5개 건설사에 129억9200만원 과징금 부과
특히, 공정위와 별도로 조사를 벌인 검찰은 앞서 담합에 가담한 5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29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5개사는 2008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후 대림산업은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에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하도급계약 등 90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 지분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선 대가를 지불했다.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공사예정금액(2698억3000만원) 대비 82.76%인 2233억에 공사를 따냈다. 일반적인 낙찰률인 70%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담합을 통해 높은 이득을 챙긴 것이다.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건설공사를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단일 건설 담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위와 경찰에 각각 제보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입찰 담합(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화양-적금 도로공사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 숙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9개 건설사에 총 199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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