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건설사에 129억9200만원 과징금 부과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와 별도로 조사를 벌인 검찰은 앞서 담합에 가담한 5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29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5개사는 2008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입찰 공고가 뜨자 대림산업은 입찰 참여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로 들러리 합의를 유도했다. 이들 4개사는 사전에 대림산업이 정한 대로 투찰했고, 결국 대림산업이 낙찰됐다.

이후 대림산업은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에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하도급계약 등 90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 지분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선 대가를 지불했다.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공사예정금액(2698억3000만원) 대비 82.76%인 2233억에 공사를 따냈다. 일반적인 낙찰률인 70%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담합을 통해 높은 이득을 챙긴 것이다.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건설공사를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단일 건설 담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위와 경찰에 각각 제보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입찰 담합(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화양-적금 도로공사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 숙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9개 건설사에 총 199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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