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49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3800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 3800명이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모아 정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9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의견서를 모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보름간 온라인을 통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시민을 공개 모집했고, 3768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국정원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와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맡는 점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 요청만으로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점 ▲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유관 기관들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며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행정 집행부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이어 단체는 오는 20대 국회에 폐지 결의안을 청원하는 등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 국가테러위원회 대테러센터 산하에 5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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