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했는지'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묵묵부답'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농협 부정선거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정선거 의혹을 사고 있는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일 오전 3시께 귀가했다.

전날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김 회장은 취재진에 "조사를 잘 받겠다"는 입장 외에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했는지'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난 1월12일 치러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 또는 공모하고 그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농협 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낙선한 최 조합장 명의로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졌고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이 더 많은 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22일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최 조합장은 선거 당일 김 회장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의원 107명에게 3회에 걸쳐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57)씨,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핵심 인사로 알려진 이모(61)씨 등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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