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환경보호 차원 화장 확산이 요인

▲ 교황이 로마 시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걸어가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지난 25일 교황청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11월 '위령성월'을 앞두고 망자의 화장을 허용하지만, 유골을 뿌리거나 집안에 보관해서는 안되며 교회가 공인한 신성한 곳에 안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2000년 중 대부분 화장을 금기시하고, 매장만을 허용해 왔다. 1962년부터 화장을 허용했지만, 의도적으로 '육신의 부활'을 막기 위하거나 믿음을 부정하기 위한 화장에 대한 금지는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화장을 하게 되면 육신의 부활을 믿는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심판의 날에 부활할 육신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교황청은 이번 발표에서 화장을 허용한다면서도 여전히 매장을 선호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앙교리성(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은 화장이 육체의 "잔혹한 파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화장이 확산되면서 화장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루드비히 뮐러 신앙교리성 장관은 "시신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것"이라며 "개인주의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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