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설립하면 혜택

[일간투데이 이동재 기자] 한국이 중국 서비스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홍콩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홍콩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극성을 부려 경제 상황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2003년 '하나의 국가'라는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CEPA를 체결했다. CEPA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무역파트너가 홍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향후 중국이 타국과 CEPA보다 더 나은 조건 등으로 협정을 맺을 경우 홍콩은 자동적으로 같은 수준의 대우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홍콩은 현재 금융, 회계, 의료, 법률, 부동산, 관광 등 5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03년 이후 필요할때마다 보충협정을 체결, 무역의 폭을 확대해 왔다.

한국 기업도 법인자격으로 홍콩 서비스업자 인증을 받으면 CEPA 혜택을 누릴수 있다. 우선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중국 CEPA 관련부서에 CEPA 서비스제공 신청을 하면 된다. 조건이 쉽지는 않다. 홍콩에 회사를 설립, 3년 이상(단 건설, 금융서비스, 보험 관련 산업은 최소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회사 직원의 50% 이상이 홍콩인이어야 하며 법인세도 납부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한류 열풍으로 중국인들의 한국 콘텐츠, 유통, 여행 등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드 배치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중 관계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이때문에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한중FTA의 경우 시작도 못한 단계다.

코트라는 CEPA를 활용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면 한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 담당자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경험이 풍부한 자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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