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 예상

[일간투데이 이동재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첫 종합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내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공개된 전자상거래법 초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중국 전자상거래는 최근 몇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했으며 현지 구조조정, 안정 성장, 취업촉진, 민생혜택 등 많은 방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 2015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조 위안을 넘었으며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3조8800만 위안이었다. 그 중 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3조2300만 위안으로 전체 소비재 소매 총액의 10.8%를 차지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시장 규모는 이미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업계 종사자는 2690만명이며 중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7%에 달한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주요 목차는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일반 의무 및 제3자 플랫폼에 대한 규정, 전자계약 등 거래와 서비스, 시장질서와 공정경쟁 등 거래 보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리감독, 법률책임 등이다. 총 8장 94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은 그동안 전자상거래 발전 과정에서 사기, 가격전쟁, 허위광고, 위조상품, 개인정보 유출, 계약·지재권 문제, 납세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인대 재졍경제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연구·논증을 거친 후 각 방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초안을 수립했다.

중국 정부는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 상승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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