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자료제공 없이 일방적 대금감액

▲ 삼우중공업의 해치커버 <사진=삼우중공업제공>
[일간투데이 안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삼우중공업에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과징금으로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 광양 소재의 삼우중공업은 선박 구성 부분품을 제조해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우중공업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인 A기업에게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했다. 그러나 삼우중공업은 계약기간 중인 2013년 9월 일방적으로 당초 톤당 32만4654원인 단가를 톤당 31만4265원으로 3.2% 낮췄다.

단가인하 당시 A사는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인하에 대한 자료 정보 등을 제시받지 못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비용절감 목표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라며 "이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한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에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700여 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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