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개…'대통령선거 피선거권'·'예비후보자 등록' 분야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알고 싶어 할 만한 정보들을 모아 매주 금요일, 신문 지면에 연재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유권자가 알고 싶은 대통령선거 이야기 3차분으로, 선관위가 공개한 '대통령선거 피선거권'과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선거일(2017년 5월 9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1977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엔 출마할 수 없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3월 1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2017년 4월 14일)까지 할 수 있다. 등록신청 시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포함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에 해당)을 납부해야 한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2017년 4월 15∼16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선임(선거사무장 포함 10명), 어깨띠․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이용 직접 통화,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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