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계산'에 60만국민 '미성숙자' 될판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장미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선거권 연령하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결정될 사안 아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지난 19대 국회 때 거의 합의가 됐던 사항임에도 무산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선거 가능연령을 18세 이하로 잡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이 19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잡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더 이상 늦춰선 안 되는 사안”이다.

선거권은 국민 기본권 중에도 가장 손꼽히는 기본권이다. 당연히 확대되는 방안으로 사회가 발전해야한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만 18세가 선거를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검증되지 않은 두려움일 뿐이고 실제로 특정정당에 불리하다면 그 정당이 잘못한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득실과 정략적 판단에 치우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성숙한 국민들이 더 이상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정치권도 중차대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서 이번 대선 때부터는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청소년권리 기준상 유권자 자격 충분"

■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선거연령 만18세 부여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입장 표명을 해왔다.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학생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기준으로 봐도 18세가 충분히 유권자로서 자기 의사 결정이 가능한 연령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교육적,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정치적 유불리라는 정략적 문제로 다루는 면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18세 선거권 부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의제로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해왔던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더욱 실질화 하여 만18세에 이르는 학생 청소년들이 ‘교복 입은 유권자’로서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각고의 노력을 더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오랜만에 이룬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교육자들의 적극적 자기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른정당의 만18세 선거권 수용 입장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 

 

"2월 졸업한 60만 국민들 외면할건가"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작금의 국회와 대한민국은 공회전 상태인 것 같다.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의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된다. 이런 국민들의 확실한 바람과 희망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이 바라는 재벌개혁이나 검찰개혁 법안도 국회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만 18세 선거권 문제는 5월 9일로 다가온 조기대선에서 60만 명의 국민이 선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 대부분이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선거권 문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의 문제 점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선 “헌법을 개정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조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작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18세 선거권 문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선관위나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정치적 성숙도·입시 핑계 이제 그만"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치적 성숙도는 만 18세나 19세나 별 차이가 없다. 정치적으로 그릇된 판단은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대의 민주제가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대의기관인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나 시장,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이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만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하고 내실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런데 만18세 투표권 보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세운 반대 장벽을 넘지 못했다. 만 18세 투표권 보장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스스로 만 19세 이상 국민만 대표할 것임을 고집하는 것이다. 더 많은 국민의 대표가 되겠노라고 나서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국민 대표성’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이들이다. 그만큼 민주정치도 멈춰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 미성숙을 이야기하며 만 18세 국민의 투표권을 부정한다. 정치적 성숙도는 18세나 19세나 별 차이가 없다. 정치적으로 그릇된 판단은 장년층도 노년층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들도 그릇된 선택을 얼마든지 한다. 미성숙도를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선진국일수록 학생시절부터 정치경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을 계속 교육후진국으로 남길 게 아니라면, 입시공부 집중을 이유로 투표권을 부정하는 주장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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