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리 토끼'잡는 세제개편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산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참석, 한국경제 위기상황 극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일자리 창출·저출산 등 복지지원
효율적 예산투입 재정절감…세제개혁

소득세·상속·증여세 부담 강화될듯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지난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일갈이다. 유 대표의 간명한 명제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이었다. 동시에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침묵 또는 회피하는 우리나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내려치는 죽비소리이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라는 모순형용적인 슬로건을 내세우며 증세에 부정적인 집토끼 전통 보수 지지층을 붙잡는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며 복지확대를 희구하던 산토끼 중도표를 흡수해서 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감세정책과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응하느라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우회 변칙 증세가 늘어나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담배세 인상, 교통범칙금 징수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 대규모 재정사업 계획…재정개혁·세입개혁 추진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이 계획돼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4.2조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원(18.7조원) ▲교육비 지원(5.6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5조원) ▲국방·기타(4.6조원)으로 연 평균 35.6조원, 5년간 총 178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재정개혁을 통한 예산절감을 한 뒤에 단계적인 대국민 설득을 통한 세입개혁을 한다는 복안이다. 세입개혁은 실질적으로 증세방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선 재정개혁을 통해 국가 예산 씀씀이를 효율화해 연평균 22조4000억원(5년간 112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지출 절감(연 18조4000억원·5년간 92.0조원)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연 3조원·5년간 15조원)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한 융자 사업의 이차보전 방식전환(연 1조원·5년간 5조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그 다음으로는 세법개정(연 6조3000억원·5년간 31조5000억원)과 세금탈루 강화(연 5조9000억원·5년간 29조5000억원), 세외수입 확대(연 1조원·5년간 5조원) 등으로 연평균 13조2000억원, 5년간 66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 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최저한세율 강화

세법개정은 선거과정에서는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만큼 실제 증세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했던 공약을 참조하면, 우선 소득세는 구간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도 제시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에게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시장의 충격과 반응을 고려해 추진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고려중이다.

우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9%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한세율이란 세금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효세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세율 하한선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아무리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더라도 과세표준 1000억원이 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19%는 납부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R&D(연구개발) 비용세액공제 등 대기업의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서도 세수가 부족할 경우 과표 500억원이 넘는 기업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인하됐던 법인세를 다시 25%로 복원시킨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프랑스(33%)와 독일(30%)의 법인세는 우리나라보다 높고 영국(20%), 아일랜드(12.5%), 불가리아(10.0%) 등은 낮다.

■ 재계의 법인세 반대·미국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계획 파장도 고려해야

재계는 법인세 인상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 임금상승 억제, 배당 축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한국경영자총연맹, '신(新)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서')"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기존 35%에서 15%로 대대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하는 세제개혁안을 내놓은 점도 새 정부의 조세 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조세개혁안이 의회 입법과정에서 미국 공화·민주 양당간의 조율과 협상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입법안은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기업친화적인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가 국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써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라는 구호를 내걸고 애플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혜택을 찾아서 미국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들의 높아지는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증세로 인한 경제활력의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다차원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과제가 문재인 정부 앞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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