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일간투데이 엄수연 기자] 부동산 거래에 앞서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스스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곧 다가올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일 당일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다음날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방세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지방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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