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면세점 인허가 관련 70억원 건넨 의혹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오후 1시경 법원을 떠났다.

신 회장은 서울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인허가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K스포츠재단을 통해 70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기소된 지 36일 만에 열린 첫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를 비롯해 삼성 등 대기업에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검찰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최씨와 함께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신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인 백창훈 변호사(김앤장)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상세한 의견은 추후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냐"고 신 회장 본인에게 직접 묻자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이며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답했다.

롯데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이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했다면 잠실 롯데면세점 심사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을텐데 문제가 없었다"며 "회장님께서 재판에 잘 임하시리라 보고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후 재판을 통해 뇌물죄가 확정되면 관세청은 잠실면세점의 영업권을 취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롯데가 뇌물 공여 의혹을 받은 지난해 12월 초 면세점 입찰을 강행하면서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을 통해 법원은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