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면세점 인허가 관련 70억원 건넨 의혹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오후 1시경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기소된 지 36일 만에 열린 첫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를 비롯해 삼성 등 대기업에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검찰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최씨와 함께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신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롯데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이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했다면 잠실 롯데면세점 심사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을텐데 문제가 없었다"며 "회장님께서 재판에 잘 임하시리라 보고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후 재판을 통해 뇌물죄가 확정되면 관세청은 잠실면세점의 영업권을 취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롯데가 뇌물 공여 의혹을 받은 지난해 12월 초 면세점 입찰을 강행하면서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을 통해 법원은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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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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