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진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총 893건의 금융회사 자율조치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전년(956건) 대비 6.6% 감소했다. 조치건수 기준으로는 제도운영의 개선이 424건(47.5%),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 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 136건(15.2%), 임직원에 대한 주의 19건(2.1%)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2014년 은행 등 4개 권역이 처음 제도를 실시한 이래 2015년 정보기술(IT), 2016년 대형 보험대리점(GA), 2017년 대형저축은행에 도입됐다.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전 금융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내부감사협의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23건,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실시결과 평가표를 통해 금융회사 보고의 충실성,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면담, 개선계획 징구, 현장검사 실시 등 단계별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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