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롯데홀딩스 주총 열려…신 회장 해임 안건 상정
신동주, 신규 이사 선임 안건 발의…다섯번째 맞대결
신 회장 "대등한 기회 통해 주주 의사 결정이 바람직“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오는 29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측은 '한일간 기업의 특수성' 등 현실을 이유로 보석 허용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고, 검찰은 주총 출석과 보석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신 회장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는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의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 돼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신규 선임 안건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안건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직접 주주제안 형태로 발의했다.

형제간인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주총 표 대결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경영권 분쟁 시작 이후 4차례 진행된 표 대결에서는 신 회장이 모두 승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총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 된 상태에서 열린다.

준법 경영을 중시하는 일본 기업 특성상 이번 주총에서 해임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신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석을 거듭 신청하고 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그룹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대우를 받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보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지주 관계자는 26일 일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에서 갖는 기업의 특수성 때문에 신 회장이 주총에 참석해 동등한 입장에서 주주간 회의를 하길 바라는 것뿐이지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처럼 경영권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총이 일본에서 열리는 만큼 재판부에서 양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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