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을 보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시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먼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초 해외직접투자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계, 설비, 토지 등 현물로 해외에 출자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실제로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현행법은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검찰 통보하고 이외에는 과태료나 경고, 거래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보고 대상이다. 일례로 돈을 빌려줬다가 지분 투자로 형식을 바꿨다면 보고 의무가 있다.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보고 대상이다.
홍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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