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진석 기자] 우리 국민이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위반 금액이 크면 검찰에 통보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국환거래규정을 보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시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먼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초 해외직접투자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 신고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 송금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의무가 있고 청산 시에도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현실적으로 보고할 방법이 없을 경우 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기계, 설비, 토지 등 현물로 해외에 출자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실제로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현행법은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검찰 통보하고 이외에는 과태료나 경고, 거래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보고 대상이다. 일례로 돈을 빌려줬다가 지분 투자로 형식을 바꿨다면 보고 의무가 있다.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보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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