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반복해 발생하는 문제…폭언은 기본, 막말부터 왕따까지
직원에게 '야, 야'라고 부르며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은 A전무
올해 퇴직하지만, 내년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 자리 노리고 있어

▲ 서울에 위치한 지역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본 기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유정무 기자
▲ 서울에 위치한 지역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본 기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유정무 기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최근 여직원에게 밥 짓기, 빨래 등을 시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금고가 또다시 내부 갑질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

전남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A전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 B씨에게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20일 일간투데이 취재와 제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전남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A전무는 수년간 제보자 B씨와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A전무는 매월 1회 진행되는 전체 회의 때 B씨를 배제하는가 하면, 지역 내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기도 했다. 팀장회의 등 화가 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야, 야'라고 소리치기도 하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제보자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제보자 B씨
▲제보자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제보자 B씨

내부에서는 A씨가 전무라는 직급과 지역 내 영향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A전무는 자신이 싫어하는 직원들에게 집요한 '폭언' '인격모독' '부당업무 지시' '막말' 등을 일삼았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했다. 심지어 직장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창피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A씨의 '갑질'과 '괴롭힘'에 힘들어했던 B씨는 혹여나 자신과 좋게 지내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걱정하며 스스로 동료와 멀리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B씨는 주변 동료와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A씨의 장기간 괴롭힘으로 B씨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퇴직과 휴직은 물론이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제보자 B씨는 "A전무는 자신이 마을에 들지 않은 직원이나 나이가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며 "A전무의 이같은 행위는 본인이 싫어하는 직원을 내쫓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를 감내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격 모독과 노골적인 무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A전무는 B씨를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원 밑에서 일하도록 지시했으며, 업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업무가 아닌 창구근무와 매일 4시간 이상의 영업활동 등 잦은 보직변동이 있었다고 B씨는 전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A전무는 여수에서 '제왕적 권위'를 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부의 안팎 시선도 있다. 내년에 열리는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화될 경우 B씨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를 일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B씨는 "지금도 새마을금고 내에서 전무라는 직급을 앞세워 직원들을 괴롭히고 따돌리고 있는데 이사장이 되는 날에는 앞날이 캄캄하다"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새마을금고로 출근하고 있는데, 2차 보복이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일간투데이는 해당 사건의 취재를 위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전무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