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 처리 업무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재정립
- 위약 계도기간 운영 등 고객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 농어민들과 지속 상생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품목 및 지원금 확대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이하 위약 점검)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해, 향후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 사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매우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평균 판매단가는 농사용 56.9원/kWh, 일반용 139.1원/kWh이었다.

이에 한전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과 선량한 전기사용자 보호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위약 점검 또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한 것이다.

이번 위약 점검 건은 농작물만을 보관해야 하는 저온저장고에 다량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면서 현저히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서,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위약 점검의 정당성과 현재까지의 내부기준으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금번 논란을 계기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현장 적용의 적정성 등 농사용 위약 처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향후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해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해 이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약 점검은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은 지역 농어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농어민들과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품목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농·어업 기기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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