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5일까지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
 - 거래처의 미회수 외상대금의 최대 80%까지 보상

▲사진=신용보증기금 사옥 
▲사진=신용보증기금 사옥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대금 미회수에 따른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명절 기간 전후(9.1~10.15)로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1997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 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다만 담배, 주류, 귀금속 도매 등 보험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보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10개 지역 전담 신용보험센터와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를 통해 가까운 영업조직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21조200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18개 기초자치단체, 신한은행과의 보험료지원 협약을 통해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해 보험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상 대금 미회수로 걱정이 많은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해 외상거래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 연쇄도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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