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3회 이상 상습업체 172개사…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가장 많이 위반하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는 ‘롯데건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상습업체는 172개사(총 631건)로 이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의 11.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 20개사의 과반수에 달하는 10개사가 총 45회의 하도급법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롯데건설’이 7회로 가장 많았다.

도한 김 의원은 "대기업 계열 건설사 14개사가 총 61회로 하도급법을 위반했지만 MB정권 5년동안 하도급법 위반 5367건 중 0.9%만 과징금이 부과돼 공정위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고발은 78건(1.5%)에 불과한 반면, 경고나 조정, 계도 조치는 8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이익을 높이고 하도급 후려치기로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 매년 평균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물 정도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 위반 사업자를 양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