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산업은행은 5일 태영그룹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산업은행 측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출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특히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3~4개월의 기간 동안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부족자금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부담해야만 채권자는 워크아웃 개시를 동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을 제출 및 확약했다.

주채권은행은 당초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2062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태영그룹은 윤재연씨는 경영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분 513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함에 따라 티와이홀딩스(1133억원)와 윤석민씨(416억원)가 수취한 대금인 15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일인 2023년 12월 28일 1133억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했으나, 2023년 12월 29일 400억원, 2024년 1월 3일 259억원만 대여했다. 그리고 태영그룹은 2024년 1월 4일 보도자료에서 티와이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영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임.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유예(동결)돼 있다. 

그리고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도록 돼 있다.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티와이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티와이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태영건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 태영건설의 채권자를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태영그룹이 당초 확약한 1549억원이 아닌 659억원만 지원함에 따라 태영건설의 자금 사정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검토 기간 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있는 부족자금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 중이다.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 앞 지원 완료했다는 주장은 워크아웃의 취지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족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임. 채권자들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 앞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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