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기자] 급한 돈이 필요하면 빌려 쓴다. 다소 숨을 돌리게 되면 갚는다. 당연히 빌려 쓴데 대한 이자는 부담한다. 이게 자연스런 이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정기한이 되기 전에 갚으면 별도의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한다. 당초약속과 달리 미리 상환하게 돼 미래의 수입이 줄게 된데 따른 페널티라면 약간의 부담을 보태면 될 것이다. 그런데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 만기 전에 갚는 중도상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은행권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늘어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 16.4%(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을 포함한 등 금융사업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은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대출상품별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로 나타났다.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17개은행의 중도상환 대출건수는 437만건으로 전년 502만건에 비해 13%, 중도상환액 역시 149조원으로 3.9% 감소했다. 그런데도 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4400억으로 전년 3800억보다 되레 14.8%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수수료율이 높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만기전 조기상환으로 인한 금융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소요되는 실질비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돈을 빌려 쓰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인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사무번잡과 당초약정을 어긴데 대한 가벼운 범칙금 정도가 타당하다. 이것이 금융권의 수익을 높이는 주요수단의 하나가돼서는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수준의 절반 또는 3분의1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