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양지의 반대편엔 음지가 있다. 잘 나가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은 동전의 앞뒷면 차이다.

복지예산이 100조에 가깝고 무상보육이 실시된다지만 그늘은 아직도 크기만 하다.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올해 한끼 급식비는 1520원이다. 지난해 1420원에서 100원 오른 금액이다.

국회가 새해예산안을 다루면서 이 분야 예산을 단돈 100원 올려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잇속 챙기기엔 열을 내면서 불우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는 너무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무리 아이들이라 해도 1500원에 한끼를 해결하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당초 시설과 시민단체들은 아동양육시설 급식비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저소득 아동 한끼 급식비인 3500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200원 올린 예산안을 편성했고 기획재정부는 여기서 절반을 깍은 것이다. 시설 아동 1만6000여명에게 한끼 3500원짜리 밥을 주기 위해서는 300억이 더 필요하다는 예산타령 때문이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되지만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 생계비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수급자로 분류돼 지원된다. 잘못된 법적용은 당장고쳐 시설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100원인상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얄팍한 술수는 앞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복지 100조원 시대가 열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시설아동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은 3500원짜리 밥 먹을 권리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들도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갈 일꾼들이다. 잘 키우고 잘 가르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팽개쳐도 되는가? 어느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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