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제약회사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가 다시 문제화됐다.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거를 위해 쌍벌제가 시행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효과가 별로라는 얘기인 것 같다.

쌍벌제 시행 이후 업계1위인 동아제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리베이트 비리가 적발됐다.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 포함 9명이 구속됐고 법인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다.

자기회사 제품을 구매하거나 처방해준 댓가로 온갖 방법이 동원됐다고 한다. 병원 인테리어비용-내시경 등 고가제품 구입비로 억대이상 비용이 오고 갔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용-지하철이나 버스의 의료법인 광고-의사 자녀 교육 및 유학경비-고가 명품 시계비용 등 형태로 수백 또는 수천만원이 쓰였다. 이와 함께 현금 외에도 강의료- 상품권이 주어졌다. 또 기프트카드나 법인카드를 제공해 알아서 사용토록 하고 결재는 회사가 처리했다는 것이다.

전달방식도 과거에는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직접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제3자 업체를 끼고 간접전달 형태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들린다. 동아제약 등 유수업체들이 엉뚱한 짓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불법행위는 이제 그만하고 상위권업체답게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길 당부한다.

변칙적 리베이트가 판칠수록 그 부담은 몽땅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철저히 단속해 제약 의료유통체계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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