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접근 어려운 지역 국가적 대응 강화
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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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26일, 신선식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식품사막 문제의 후속 조치로, 국민영양관리법과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지역 내에서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의미하며,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73.5%가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과 산간 일부 지역은 온라인 배송조차 제한돼,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으로 식품사막을 정의했고, 일본은 지난해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현행 법령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 머물러, 지리적 특성과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소 의원 개정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식품공급 시책과 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포함하고,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사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사막으로 인한 지역 간 건강권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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