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최근 금융기관들이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재형저축이 과당경쟁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전에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각 은행간 긴급회의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기연 부원장보와 검사국장, 국내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형저축 가입 과정상 우려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형저축 판매실적은 핵심성과지표(KPI:Key Performance Index) 평가 방식이 바람직하고, 별도평가와 가점부여 등은 불완전판매.불건전영업행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이 이뤄짐에 따라 가입강요.금융실명제 위반.자폭통장 등의 불건전 행위가 계속 초래, 직원별.영업점별로 실적할당을 금지키로 했다.

대출고객에게 직.간접적 가입을 강요하거나 지인.친인척 명의로 계좌개설 후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 가족.친인척 명의로 자폭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외여행 등 과도한 경품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완전판매나 집단민원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고정금리 최초 3년간 적용, 이후에는 변동금리 적용사실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명받도록 주지시키로 했다.

3년 후 변동금리로 집단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지점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대형 안내문을 창구․출입구 등에 부착하기로 했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가입기간 중 최소한 금리수준을 보장하거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상품출시도 필요하다"며 "이미 운용중인 금융애로상담센터내 은행 부당행위 신고반을 통해 불공정 사례 점검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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