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서울의 한 지자체가 퇴폐영업 근절에 나섰다. 유흥접객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18곳을 행정처분 했다. 적발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이른바 유흥세 7억6천5백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얘기다.

강남구는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간 퇴폐영업을 하는 편법 유흥주점을 뿌리 뽑기위해 1500여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영업장을 지하 또는 건물 상층부에 두고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흥주점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객실수나 면적을 적게 신고하거나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유흥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퇴폐행위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도 올리는 일석이조 행정이랄 수도 있다. 특히 강남지역은 수도서울의 중심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이런 곳의 밤 문화를 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지자체의 노력은 평가받을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정화작업이 강남지역 전체를 어우르는 인근 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인접지역과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는 아쉬움이다. 더불어 서울시 전체 또는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 아닐가 생각해 본다.

아울러 현행법규정의 보완도 필요하다.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퇴폐행위 근절에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업소가 불법행위를 해도 1년에 3번 적발되지 않는 이상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 또 적발된다 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지연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더욱 강화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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