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자유 침해 우려…소수정당 차별 문제 지적
혐오·차별 현수막 규제는 실효성 있는 제재로 충분히 가능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용헤인 의원실 제공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용헤인 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현행법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제한 규제를 삭제하고,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관리 강화를 명시했다.

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정당 활동 자유가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소수정당은 정치적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삭제된 조항은 정당 현수막을 허가·신고·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해 난립을 방지하는 장치였다.

개혁진보4당은 혐오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정당 활동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과도하며, 준수 요건만 신설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수막 난립과 지자체 간 갈등, 소수정당 차별 문제 발생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진보4당은 거대양당 모두에게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에는 규제 강화 수용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당 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혐오·차별·허위 선동 현수막은 실효성 있는 제재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시민 참여와 투명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

정당 활동 자유 보장과 혐오 현수막 관리라는 두 가지 원칙 조화가 이번 법안 처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소수정당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며, 합리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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